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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과 2종 보통면허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는 크게 다릅니다. 2종 보통은 일상용 승용차 중심이라면, 1종 보통은 업무용 중소형 화물차·11~15인승 승합차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특히 승합차 승차정원 11인 이상, 화물 4톤 이상 차량은 반드시 1종이 필요하며, 2종으로 운전할 경우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면허조건 위반입니다. 운전 목적에 따라 맞는 면허 취득이 필수이며, 향후 차량 변경 계획이 있다면 1종 취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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