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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의료비나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없으면 간소화 자료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는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사전에 처리해야 연말에 편합니다.
매년 새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 여부 하나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단계라 더 중요합니다.
자료제공동의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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