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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이제 만 18세 이하 자녀 2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30%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기존 3자녀 가구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도 주민등록 전산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변화이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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