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새도약기금은 아무나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장기 연체 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청’보다 ‘대상자 조회’가 더 중요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가 기준입니다.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는 전화·센터·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상자라면 정부가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금 상황을 바꾸는 첫 단계는 조회입니다.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