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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안내 │ 2025년 환급조건·신청절차 총정리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에서 연 5%~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이미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까지 한 번에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1. 2025년 대출이자 환급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연 5%~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비영리·금융업·부동산임대·개발 제외)
- 1년 이상 이자 납부실적이 있는 자(실제 대출잔액 1억원 범위 내)
- 폐업자도 지원서류 첨부·확인서 발급 시 환급 신청 가능
2. 환급 금액 및 환급률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1인 최대 150만원 환급(1년 치 이자)
- 지원 이자율: 금리 5%~5.5%는 0.5%, 5.5%~6.5%는 (적용금리–5%), 6.5%~7%는 1.5%
- 예시: 6% 금리라면 1% 이자율 환급(대출잔액×1%×보유월수/12)
3. 환급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분기별 접수 후 환급기간에 일괄 지급, 예: 9월30일까지 신청→10월 환급)
- 온라인: 신용정보원 공식 온라인 시스템(cashbank.credit4u.or.kr)에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인증 후 신청(2025년 3월 이후 연중 진행)
- 오프라인: 해당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등) 창구에서도 접수 가능
- 필수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출약정서, 이자납입내역, 폐업자일시 확인공문 등
- 신청 후 3영업일 내 환급액 검증·확정, 익월 환급일에 계좌입금
결론
2025년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경영비용 환급정책으로, 한 번에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핵심정책입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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