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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폐차했는데 돈 못 돌려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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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09 08:55:28 조회: 7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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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조건과 신청서류 한눈에 확인하기◀◁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환급은 없다는 점! 반드시 본인이 위택스나 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처리됩니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1~2주 내 계좌로 입금되니,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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