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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환급은 없다는 점! 반드시 본인이 위택스나 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처리됩니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1~2주 내 계좌로 입금되니,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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