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폐지 준비물 및 절차 한눈에 보기(2025) > 역사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오토바이 폐지 준비물 및 절차 한눈에 보기(2025)
기타 |
INFORM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11-20 23:09:07 조회: 4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 오토바이 폐지 준비물 및 절차 체크리스트 보기 ◀◁ 

 

사용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갖고 있다면 “폐지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란 단순히 운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차량 등록을 사용폐지 신고하여 법적 상태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판 탈거 →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폐지증명서 발급.
필요서류로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번호판 반납,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반면 125cc 초과일 경우 약 15,000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도 잊지 마세요. 폐지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지증명서는 차량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로, 중고 판매나 세금 환급 시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분실이나 등록증 미지참, 신분증 불비 등으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챙기시면 좋습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