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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2주 진단을 받았을 때 ‘입원 여부’는 합의금 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 통원치료만 할 경우 합의금은 100만~15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지만, 입원이 포함되면 휴업손해·간병비·식대가 추가되어 금액이 2~3배까지 올라갑니다.
입원 7일 기준으로는 보통 250만~300만 원 사이가 형성되며, 직업이 있거나 육체노동직·자영업자라면 휴업손해 산정액이 올라가며 최종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제공된 물리치료, 주사치료, 통증 관리 치료는 모두 합의금 책정 자료가 되므로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입원 후 통증이 지속돼 추가 통원치료를 진행했다면 향후치료 비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합의 전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두른 합의는 향후 치료 비용을 모두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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