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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준 과실비율이 억울하다면? 2025년 이의제기 3단계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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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3 21:05:22
조회: 7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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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심위·금감원 민원 절차 상세 안내 ◀◁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제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비율이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차는 손해보험협회 산하 ‘분쟁심의위원회’로, 블랙박스·현장 사진·경찰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2차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심위보다 폭넓은 심리가 가능합니다.
3차는 민사소송으로, 최종적인 과실비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실제 금전 손실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49%와 51%의 차이는 보험료가 2~3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야간 사고, 휴대폰 사용 여부 등 가중 요인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이의제기 절차와 필요한 증거 준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최신 분쟁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모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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