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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바로 발생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종류에 따라 주기가 모두 다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4년, 이후 2년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검사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만 해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리 확인하면 예약도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조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관리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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