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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완벽 가이드: 신고 방법, 신고 필증, 신고 대상 및 과태료 총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기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수령까지 모든 정보 총망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모든 것: 신고 의무부터 과태료까지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및 신고 기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지역의 시(군 단위 제외) |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 |
| 신고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해제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
| 신고 예외 |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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