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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약 311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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