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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 왜 교육이 필요할까?
단순히 자금만 있다고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수교육 이수는 필수 요건입니다
해당 교육은 단순한 강의가 아닌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 신청 대상 및 기본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 운전경력 5년 이상 (일부 지역 3년)
■ 최근 교통법규 증대 위반 이력 없음
■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자
■ 면허 취소.정지 이력 없는 자
■ 교통안전교육 이수 완료자
※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관할 시.도청 또는 조합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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