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ㅣ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바로알기!(노인연금 수급자격 완벽정리)
일반 |
작성일: 2025-12-03 12:08:16 조회: 1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일반 |
eri455705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12-03 12:08:16 조회: 1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상세 해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와 관계없이 어르신의 재산 및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복지 연금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소득 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text{소득 인정액} = \text{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등)} + \text{재산의 소득 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등)}$$
2025년 기준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소득 하위 70%)
| 가구 유형 | 월 소득 인정액 기준 |
| 단독 가구 (1인) | 월 약 230만원 이하 |
| 부부 가구 (2인) | 월 약 368만원 이하 |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방식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은 모두 소득으로 환산되어 최종 **'소득 인정액'**에 합산됩니다.
① 기본 재산 공제액 (지역별 차등)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