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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분 컷 점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필수 4대 요건과 180일 미달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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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455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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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5 09:19:38 조회: 3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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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분 컷 점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필수 4대 요건과 180일 미달 시 대처법

 

내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일까? 신청자격을 결정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비자발적 퇴사 사유의 핵심 조건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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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필수 4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불안정해진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말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네 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실업급여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정확한 신청자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1.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충족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 일반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유급으로 처리된 날)인 피보험 단위 기간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80일 계산법의 함정: 달력일 수가 아닌, 임금을 받고 실제로 근로한 유급일(주휴수당 포함)만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180일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합산 가능: 최종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되므로, 이직확인서를 통해 전체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퇴사 사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인정 사유: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기간 만료, 회사의 폐업 및 경영 악화, 정년 도래 등이 대표적입니다.

  • 자발적 퇴사의 예외: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불허 등 법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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