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ㅣ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시기 바로알기[육아휴직 1년 6개월' 시대 개막!] > 주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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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ㅣ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시기 바로알기[육아휴직 1년 6개월'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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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455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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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08 19:43:12 조회: 7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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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시대 개막!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 이해하기


최대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비밀과 실수 없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기 및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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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왜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졌나?

 

기존에는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이었지만, 현재 제도가 개정되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기본 기간: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입니다.

  • 확대 적용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서로 다른 시기에 사용 가능).

    • 또는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도 최대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사용 시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 급여신청, 이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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