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양수교육 홈페이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빠른 예약하기 > 주거포럼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개인택시양수교육 홈페이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빠른 예약하기
일반 |
지원금모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08-01 12:29:13
조회: 1,11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 개인택시양수교육 홈페이지 가기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가기

 

 

개인택시 양수, 왜 교육이 필요할까?

 

단순히 자금만 있다고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수교육 이수는 필수 요건입니다

해당 교육은 단순한 강의가 아닌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 신청 대상 및 기본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 운전경력 5년 이상 (일부 지역 3년)

■ 최근 교통법규 증대 위반 이력 없음

■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자

■ 면허 취소.정지 이력 없는 자

■ 교통안전교육 이수 완료자

 

※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관할 시.도청 또는 조합에 문의해야 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