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새 아파트에 벽지가 들뜨거나 천장에 금이 가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돈을 내지 않고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하자는 건설사의 '호의'가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는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들을 무상으로 해결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