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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08 19:55:23 조회: 13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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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필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 방법부터 대상까지 완벽 가이드
금융, 토지, 세금, 연금까지 한 번에! 복잡한 상속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단번에 끝내기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 절차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일이 바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때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해 주는 서비스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입니다. 이 서비스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 방법과 핵심 내용을 딜바다 회원님들을 위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사망자의 재산 관련 정보를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를 통해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및 자격 확인)
신청 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제1순위 상속인 우선):
제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이하: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메뉴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상속 순위에 따라 방문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할 경우,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서 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신청 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 수령 등)으로 결과를 통보받거나, 금융거래/국세/연금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을 통해 복잡한 상속 재산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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