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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계산은 증여받은 금액 전체에 증여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과거 증여내역과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같은 1억 원을 증여받아도 부모에게 받은 경우와 형제에게 받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달라 실제 증여세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계산 2026년 계산 순서
-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합니다.
- 과거 10년 이내 합산 대상 증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정되는 채무액과 비과세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자녀·친족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 후 남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증여세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의 관계입니다. 아래 공제금액은 일반적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 증여 관계 | 10년간 공제금액 |
|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 | 6억 원 |
|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년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미성년자 | 2천만 원 |
| 자녀·손자녀에게 받는 경우 | 5천만 원 |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 1천만 원 |
혼인이나 출산에 해당하는 증여는 요건을 충족하면 직계존속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두 사유를 합해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20% 구간에 해당하지만 3억 원에 20%만 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야 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에 10%를 바로 곱하면
예상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과 과거 10년 증여내역을 반영한 뒤
과세표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내 금액으로 증여세 계산 순서 확인하기 → |
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적용 순서 확인
성인 자녀가 1억 원을 받은 경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았고 과거 10년간 합산할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 증여받은 금액: 1억 원
-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적용 세율: 10%
- 산출세액: 5천만 원 × 10% = 500만 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500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약 485만 원이 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과거 증여내역과 추가공제, 채무, 세대생략 할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3억 원을 받은 경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증여받았고 과거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금액: 3억 원
-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3억 원 -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적용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산출세액: 2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4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3%까지 단순 반영하면 예상금액은 약 3,88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7억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과거 배우자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받은 금액: 7억 원
- 배우자 공제: 6억 원
- 과세표준: 7억 원 - 6억 원 = 1억 원
- 적용 세율: 10%
- 산출세액: 1억 원 × 10% = 1천만 원
같은 7억 원이라도 성인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5천만 원이므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1억 원인데 증여세가 다른 이유
| 관계 | 공제 후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500만 원 |
| 형제·자매 | 9천만 원 | 900만 원 |
| 배우자 | 0원 | 0원 |
위 계산은 과거 10년간 증여가 없고 각 관계의 기본공제를 전부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증여세 계산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인터넷 증여세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르다면 다음 항목의 입력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10년 이내 합산 대상 증여금액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여부
- 혼인·출산 추가공제 적용 여부
- 부담부증여에서 인정되는 채무금액
- 부동산·주식 등 증여재산의 평가금액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여부
-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특히 기본공제를 이번 증여에서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입력했지만 과거 10년 안에 이미 일부를 사용했다면 실제 증여세는 계산기 결과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현금과 부동산 증여세계산 차이
현금 증여는 계좌이체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토지는 단순히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일 전후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 세법상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 계산 결과만 보고 전체 이전비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손자녀 증여 시 할증 계산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기본 증여세 계산 후 세대생략 할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 증여세계산은 기본공제와 세율뿐 아니라 세대생략 할증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요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계산 최종 확인사항
- 증여받은 금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 과거 10년 이내 증여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합니다.
- 공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 세대생략 할증과 신고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은 재산평가액과 취득세도 함께 확인합니다.
증여세계산의 핵심은 증여받은 총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을 정확히 구한 다음 해당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야 실제 납부할 증여세에 가까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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