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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까지 총정리!
직장가입자 가족이라면 필독! 까다로워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최신 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상세 가이드 (요약)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그 배우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것은 곧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까다로워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핵심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 소득 기준)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9월 1일 개편 기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등 3.3% 공제 소득 포함)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매출이 없는 경우 폐업 사실 확인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합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합산)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3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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