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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ㅣ장애등급 신청절차 달라진 장애인 등록절차 신청서류 및 장애등급별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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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1 19:50:47 조회: 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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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 장애등급 신청절차와 등급별 핵심 혜택 3가지 총정리!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 정도'로 변경!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신청절차 요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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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로 변경된 판정기준

과거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 정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장애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 장애 유형별 전문의 진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애등급 심사에서는 단순 진단서 외에도 진료 기록지, 검사 자료 등 판정기준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장애등급 신청절차 핵심 요약 (7단계)

장애등급을 신청하는 과정은 과거와 비슷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등록 신청: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2. 진단 의뢰: 주민센터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3. 장애 진단: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진단 및 검사를 받고 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

  4. 심사 요청: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장애 정도 심사 기관)에 심사 요청.

  5. 장애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 및 필요 시 추가 심사를 통해 '장애 정도' 심사.

  6.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주민센터로 통보.

  7. 장애 등록: 최종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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