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규정! 퇴직금 미지급 신고·지연이자까지 총정리 > 취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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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규정! 퇴직금 미지급 신고·지연이자까지 총정리
일반 |
꽁치268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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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31 07:11:34
조회: 2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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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14일 규정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지연이자 고용노동부 진정 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규정(언제까지?) 바로가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진정) 방법·필수 증빙 확인하기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안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퇴직금 지급기한”입니다. 퇴직금은 마음대로 미루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급기한 14일 규정이 있어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규정부터, 회사가 미지급/지연할 때 신고 방법과 지연이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된다면 증빙을 모아 고용노동부 절차로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위 버튼에서 퇴직금 지급기한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내 권리를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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