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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규정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단순히 "지금 돈이 필요하니 미리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기 전에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에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2015년부터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회사에 근무한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은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되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근무하는 기간의 퇴직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일정 요건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본인 단독명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 외에도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이유로 하는 중간정산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해당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에서 정한 장기요양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순히 빚이 많거나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으며,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라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회사가 시행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단축하고 그 상태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에서 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회사에서 사용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택 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지출내역 등이 필요하며, 가족의 치료비라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사실과 임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회사의 내부 규정과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간정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회사에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승인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퇴직금 산정 절차를 거쳐 중간정산금이 지급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먼저 정산합니다.
이후 3년을 더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3년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한 시점에서 퇴직금 계산이 한 번 끊어지고 이후 근무기간이 새롭게 계산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이 안 돼 퇴직하면?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 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은 뒤 몇 개월 또는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다고 해서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
퇴직금은 직장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노후자금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퇴직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퇴직금을 생활비나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정산을 결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노후자금까지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에는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이미 정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이 생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을 수 있느냐"와 "받는 것이 유리하냐"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파산이나 개인회생,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소,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내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때문에 중간정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약 시점과 무주택 여부, 주택 명의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간정산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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