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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일부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가 단행되면서, 부동산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 3구, 과천, 성남 분당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고, 대출·세제 규제가 유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최대 50%,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됩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활발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므로 청약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 시점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매 분기 조정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규제지역 현황과 투자 가능 지역 리스트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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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부동산원 및 국토교통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실제 분양 일정과 조건은 각 단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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