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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이 넘어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요. 만기전 세입자가 나갈려고할때 복비(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데 ... 예를 들어 저의 전세금액이 2억이였는데 지금 전세가 많이 올라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금액이 2억6천이라고하면 중계수수료 부담을 2억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2억6천만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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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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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계약으로 넘어가면 2년안채우고 나가더라도 세입자가아닌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묵시계약은 세입자에게 많이 유리합니다. 복비는 집주인입장에서 뒤에들어오는 세입자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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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