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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상속받은 시골 땅을 매매할 일이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속받은 땅이라서 세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상속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토지는
상속 당시 평가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매도 금액과 차익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당시 평가금액이 3천만 원인데
8천만 원에 팔면 차익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라고 하네요.
또 시골 농지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잔금 후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도 2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정리된 글 하나 참고했는데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상속받은 토지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직접 해보신 분 계신가요?
홈택스로 직접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세무사 맡기는 분들이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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