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1순위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 예치금과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부여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예치금 300만 원 이상, 102㎡ 초과는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은 지역별 기준이 더 낮으며, 가입기간 24회 이상을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1순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 중복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부적격 당첨 시 1년간 청약 제한이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지역별 예치금 기준표와 자격 요건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모음
>>재개발&재건축 분양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청약가점 계산기 사용법 + 청약 점수 높이는 전략 공개
본 글은 2025년 부동산원 및 국토교통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실제 분양 일정과 조건은 각 단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