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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제도는 정부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세입자는 매년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세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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