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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구입 시 신생아 특례대출, 연면적 기준 완화
백봉이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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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23 15:16:37 조회: 68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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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단독주택 구입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중심의 지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주거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단독주택도 특례대출 대상 포함

  •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대출 대상

  • 변경: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85㎡ 이하로 기준 적용

  • 의의: 단독주택은 전용면적 산정이 어려워 연면적 기준으로 전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유지

  • 대상: 2023년 이후 출생 신생아를 둔 무주택 가구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금리 3.25%~4.05%


주거 선택의 다양성 확대

  • 기대 효과: 단독주택 선호 가구의 주거 안정성 향상

  • 정책 방향: 아파트 중심에서 다양한 주거 형태로의 전환 시도


이번 연면적 기준 완화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신생아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한 정책 조정은 주거 복지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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