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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단독주택 구입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중심의 지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주거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단독주택도 특례대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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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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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85㎡ 이하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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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단독주택은 전용면적 산정이 어려워 연면적 기준으로 전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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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023년 이후 출생 신생아를 둔 무주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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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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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금리 3.25%~4.05%
주거 선택의 다양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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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단독주택 선호 가구의 주거 안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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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아파트 중심에서 다양한 주거 형태로의 전환 시도
이번 연면적 기준 완화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신생아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한 정책 조정은 주거 복지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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