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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7월 말 즈음에 전세계약을 해서..
원래는 2016년 7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달을 더 살아야 해서..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를 했구요..(녹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집주인이 '그럼 얼마를 주시는지요'라고 문자가 와서 바로 답변으로
'8/24에 집 비우는 것으로 하고, 월세는 00만원 7/24에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집주인이 답변을 하지 않아,
최악의 상황에는 세입자 마음대로 문자 보낸것이지 난 허락한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제계약 의사 없음을 위에 제가 보낸 문자중 '8/24에 집비우는 것으로 하고' 로 효력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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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생각 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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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짜로도 1~2개월은 사는데.... 월세 생각해서 집주인에게 준다면.. 꼭 보증금을 제때에 제대러 된 금액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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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월세는 그냥 보증금 줄때 빼고 달라고 하는게 나을까도 싶네요 ㅎ 집주인이 허락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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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내용증명은 보내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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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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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신 못했다고 할까봐서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