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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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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9 13:54:52
조회: 83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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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부부가 A.B (각각 1나씩 가지고 있음) 청약 통장이 있고 A를 아파트분양에 사용하여 당첨이 되었는데 변심으로 취소를 하여 일정기간 분양정지가 된다면...

남은 B 청양통장으로 A가 분양정지된 기간에 다른곳에 청약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군포 금강펜테리움에 청약을 넣어 볼려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 거주하는게 아니라서 아직도 결정을 못내리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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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B로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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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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