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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단계 업체부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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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06 12:09:51
조회: 1,29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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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주 초기단계 감정 평가중이었는데요

2차 금액 미입금으로 구청에서 정지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시공사 바꾸려해도 기존 시공자(부도난) 권리주장하면 곤란하고 복잡해 지는거죠?

혹시 여기서 정지되어 년수쌓이면
일몰제에 해당되어 자동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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