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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해제는 분양권을 조기 매도할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최대 3년, 서울 과밀억제권역은 1년이며, 비규제지역은 대부분 해제 상태입니다.
전매제한 해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민영주택, 비조정지역 단지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전매가 허용됩니다.
해제 여부는 분양공고문과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제 신청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분양이나 공공분양 단지는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해제 기준과 확인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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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부동산원 및 국토교통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실제 분양 일정과 조건은 각 단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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