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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청약으로 인해 1순위로 당첨됐습니다.
저도 청약 넣었는데 떨어졌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분양권을 넘기셨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요.
질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청약은 이제 필요없어진건가요?
분양을 받아서 효능이 없어진건지요?
아파트 시세가 2.5 74m 인데 청약 유지하면 나중에 큰곳으로
이사갈때 분양 받을수있나요?
저도 청약 넣었는데 떨어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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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아서 효능이 없어진건지요?
아파트 시세가 2.5 74m 인데 청약 유지하면 나중에 큰곳으로
이사갈때 분양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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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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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청약은 유효합니다 민간분양시 계속 가능해요 어머님 통장은 해지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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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