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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것만 알아두세요!
요즘 뜨거운 '노란봉투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때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이름이 유래했죠.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원청 등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 가능성)
- '쟁의행위' 범위 확대: 임금 등 '이익 분쟁'뿐 아니라 부당 해고, 정리해고 반대 같은 '권리 분쟁'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거나, 개인이 부담할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 보호를, 경영계는 기업 재산권 침해와 불법 파업 증가를 우려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정부 수정안까지 나오며 8월 초 본회의 통과가 매우 유력합니다.
이 법이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과 기업 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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