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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기간 |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미성년 자녀부터 성인 자녀까지 총정리
양육비 지급, 만 19세가 끝이 아니다? 양육비 기간 연장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요약)
양육비는 법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이므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가 양육비 지급 의무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생일이 2005년 5월 22일이라면 2024년 5월 21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지급 기간의 원칙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해까지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년 자녀: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부양 의무가 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도 종료됩니다.
2. 양육비 지급 기간 연장 조건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비 지급이 종료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 시점인 만 24세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독립이 어려운 경우: 자녀가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의 부양 의무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연장 합의 및 소송
양육비 지급 기간을 연장하려면, 부모 간의 합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및 연장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학업 상황,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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