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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환급금 안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개요)
- 산정특례 등록자: 암·희귀·중증질환 등 등록·요건 충족 시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소득 인정 기준 충족 시 입원·외래 일부 경감
- 법령상 감면: 결핵 등 법정 감염병 치료, 국가·지자체 사업 연계 감면 등
- * 구체 요건·범위는 공단 고시·법령·개인 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 확인 필수
본인부담금 환급금(상한제)
- 대상: 연간 급여 본인부담 합계가 개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지급 시기: 진료 연도 다음 해 8~9월부터 순차 환급
- 신청: 공단 안내문 수신 후 누리집·The건강보험 앱·고객센터·지사 방문
조회·유의사항
- 조회: 공단 환급금 조회 서비스로 대상·계좌 확인
- 시효: 환급 청구는 3년 내 진행
- 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상급병실(2~3인) 등은 상한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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