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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단순히 나이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은 필수적인데요. 정해진 수령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나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바로 '나이'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본인의 노령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53년~1956년생: 만 56세
1957년~1960년생: 만 57세
1961년~1964년생: 만 58세
1965년~1968년생: 만 59세
1969년생 이후: 만 60세
2.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입기간 및 소득 조건
나이 조건 외에 반드시 충족해야 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최소한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는 사람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조기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A값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가장 큰 장점은 이른 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때,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큰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연금액이 평생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연금액 감액: 1년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됩니다. 만약 최대치인 5년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30%나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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