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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월세 환급금 조회, 숨어있는 월세 환급금, 지금 바로 조회하고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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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5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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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9 21:02:15
조회: 32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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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조회 | 숨어있는 월세 환급금, 지금 바로 조회하고 돌려받으세요!

 

놓쳤던 월세 환급금, 최대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 월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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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놓쳐 아까운 세금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월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세 환급금(월세 세액공제)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총 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주택 조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세 환급금은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연 1,000만 원 한도)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연 1,00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총 급여 3,000만 원 근로자라면, 연간 납부한 월세액 600만 원에 17%를 적용하여 최대 102만 원의 월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월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월세 환급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납부ㆍ고지ㆍ환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2. '국세 환급금 찾기' 선택: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조회합니다.

  3. '환급금 상세 조회'로 신청: 만약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환급 계좌를 신고하고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놓친 월세 환급금이 있을지 모르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자세한 월세 환급금 정보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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