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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 | 놓치지 마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총정리
내가 낸 병원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언제 어떻게 받을까? (요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딜바다 회원님들!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와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매년 8월 말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는 매년 8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전년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사전 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 경우는 연중 수시로 발생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사후 환급: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총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했거나, 사전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음 해 8월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및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안내문 발송: 매년 8월 말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수일 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입금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일 수 있으니, 매년 8월 말 이후에는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를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꼭 환급받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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