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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면제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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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1 21:19:51
조회: 9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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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면제 혜택 총정리

 

나만 몰랐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꿀팁! 출퇴근 할인부터 경차, 전기차, 화물차 할인까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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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는 단순히 거리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할인 및 면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일부 제도가 변경되거나 연장되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적용 시간: 오전 5시 ~ 7시, 오후 8시 ~ 10시 (통행료 50% 할인) / 오전 7시 ~ 9시, 오후 6시 ~ 8시 (통행료 20% 할인)

  • 적용 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요금소 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

  • 유의사항: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되며,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2.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

  • 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 이용 방법: 경차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요금소에서 경차 할인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전기차 및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할인율: 2027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적용 구간: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

  • 유의사항: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면제

 

  • 화물차 심야 할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를 30~50% 할인해 줍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6급) 차량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절 통행료 면제: 설날,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는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단순히 차량을 운행하는 비용을 넘어,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잘 참고하여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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