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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죠.
기간 지나도 공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12월 31일 퇴사자는 꼭 읽어보세요.
✔ 기본 연말정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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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서비스: 1월 중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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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출: 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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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고: 3월 10일 전후
✔ 기간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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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더는 정산 안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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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12/31 퇴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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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정산 받더라도 간소화자료(교육비, 의료비 등)가 반영 안 됐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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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누락되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요약:
연말정산 놓쳐도 끝 아님!
퇴사자나 자료 누락자는 꼭 5월에 홈택스 신고하세요.
#연말정산기간 #12월31일퇴사자 #간소화서비스 #자료제출 #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연말정산 #공제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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