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어떻게 |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간소화서비스 기간 자료제출기간! > 재테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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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어떻게 |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간소화서비스 기간 자료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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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17 15:04:42
조회: 1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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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죠.

기간 지나도 공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12월 31일 퇴사자는 꼭 읽어보세요.

 

▶연말정산 완벽가이드 바로가기◀ 

 

 

기본 연말정산 일정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1월 중순 오픈

  • 회사 제출: 2월 말까지

  • 회사 신고: 3월 10일 전후

기간 지나면?

  • 회사가 더는 정산 안 해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12/31 퇴사자는?

  • 퇴사 시 정산 받더라도 간소화자료(교육비, 의료비 등)가 반영 안 됐을 수 있음

  • 공제 누락되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요약:
연말정산 놓쳐도 끝 아님! 

퇴사자나 자료 누락자는 꼭 5월에 홈택스 신고하세요. 



#연말정산기간 #12월31일퇴사자 #간소화서비스 #자료제출 #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연말정산 #공제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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