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회사에서 급여가
정산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미정산 급여가 있어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급여 미정산
수당 누락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정산 지연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정산 급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사했거나 급여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