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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못 받는
임금체불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폐업한 경우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금체불 체당금 제도입니다.
임금체불 체당금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체불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또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종 3개월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최대 약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했는데 급여가 정산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임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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