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일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일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최종 3개월 임금과 일부 퇴직금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당금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