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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등기우편이 와서보니
14년도에 해지한 변액연금보험이 소득으로 잡혀서 무신고 과세예고가 나왔네요 ㅠㅠ
세무사무실 다니는 언니한테 물어보니 납부 해야한다고해요.
15년도에 해지했으면 법 개정되서 안냈을거라던데... ㅠㅠ
주민세까지하면 200만원이 날아가네요. ㅠㅠ
14년도에 해지한 변액연금보험이 소득으로 잡혀서 무신고 과세예고가 나왔네요 ㅠㅠ
세무사무실 다니는 언니한테 물어보니 납부 해야한다고해요.
15년도에 해지했으면 법 개정되서 안냈을거라던데... ㅠㅠ
주민세까지하면 200만원이 날아가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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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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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소득으로 잡히나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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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해지라 소득이라네요 ㅠ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