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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는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만,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별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이의신청 마감일인 7월 17일 이전에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http://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등재까지
1~3일 처리 시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금액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신생아도 성인과 동일하게 1인분이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자녀별 각각 지급되므로
신청 화면에서 자녀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연장 없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출생 시점별 상세 자격 조건, 이의신청 단계별 방법,
함께 챙길 수 있는 출산 가구 지원 제도까지
정리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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