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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되는지는 법 개정 시기와 단계적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봐야 하는지와 67년생, 68년생, 69년생, 70년생 세대가 확인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60세 정년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 때문에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이어지면서 67년생, 68년생, 69년생, 70년생이 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방식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예상표만 보고 단정하기보다는 법 개정과 회사 적용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라는 질문은 결국 시행 연도와 단계적 상향 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년을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방식인지, 61세부터 65세까지 몇 년에 걸쳐 올리는 방식인지에 따라 적용 세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7년생과 68년생은 일부 적용 또는 계속고용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과도기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69년생과 70년생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장 논의가 맞물리면서 더 자주 언급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로 이어지는 구간이라, 정년이 그대로 60세라면 연금 전 소득 공백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될지 볼 때 69년생 이후 세대가 중요한 기준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7년생, 68년생, 69년생, 70년생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 출생연도만이 아닙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직 등 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체감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이나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논의될 수 있어 같은 나이라도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터넷에 나오는 출생연도별 예상 퇴직표를 확정표처럼 보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정년 연장 방식, 시행 시기, 적용 대상, 임금피크제 조정 여부가 함께 논의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정년연장 몇년생부터라는 표현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과 사업장별 적용 기준까지 확인해야 정확해집니다.
정리하면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되는지는 단순히 67년생, 68년생, 69년생, 70년생 중 어디부터라고 끊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60세 정년과 65세 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논의라는 점에서 이 세대들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실제 영향이 있는지는 법 개정 상황, 회사 정년 규정, 계속고용 제도,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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