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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 |
하나의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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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2 22:31:28
조회: 72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본문

계좌이체로 납부한 보험료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득 공제가 안되나요?

카드납부하면 공제한도를 빨리 채울 수 있을것 같긴
한데 계좌납부일때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로만 잡히고 나머지는 소득공제 제외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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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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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조특법상의 신용카드등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계좌이체로는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는 안되고, 보험료공제는 적격상품인 경우 가능합니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수임료등이나 예식장등인 경우만 계좌이체로 인해서 구매자 자진 발급용으로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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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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